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, 모의계산
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과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한 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구직활동 즉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됩니다. 구직활동 인정방법과 모의계산기를 통해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실업급여란?
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, 계약기간만료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(실직)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# 실업급여 :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
실업급여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▶ 대상자
-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(실직)하고,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
- 다만,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
-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(유급휴일 포함) 미만일것,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
-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
# 대상 제외
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,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
▶ 신청기간
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(수급기간)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
# 수급 제외 :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, 퇴직 후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역 신청을 하여야 함
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바로가기
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실업급여 지급일수 지급액 모의계산
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급액은 이직(퇴직)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~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를 지급합니다.
# 상한액 : 1일 66,000원
# 하한액 : 최저임금액의 80%
기타 실업급여로는 재취업을 위해서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25km가 넘는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비, 숙박비 등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합니다.
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
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구직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
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데, 재취업활동이 구직활동입니다. 구직활동을 인정받지 못하면 지급 제외됩니다.
구직활동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▶ 워크넷 입사지원
워크넷 사이트에서 직접 워크넷을 통한 이메일 입사 지원을 하면, 증빙서류가 필요없이 고용센터와 연동됩니다.
▶ 민간 취업사이트 또는 기업 홈페이지
잡코리아 또는 사람인 같은 취업사이트나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입사지원한 경우, 모집공고문 파일(jpg, pdf)또는 화면 캡처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.
▶ 이메일 지원
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에 이메일을 제출한 경우, 채용공고문 파일(jpg, pdf)의 증빙서류와 날짜가 나와 있는 보낸편지함의 화면 캡처를 제출해야 됩니다.
▶ 면접을 본 경우
소개로 면접을 보게되면, 해당 기업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.
▶ 우편 또는 팩스로 입사 지원
우편과 팩스를 송신하고 수신했다는 등기영수증 또는 팩스 발송증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.
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은 위와 같습니다.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구직활동 한 내용을 제출해야 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금까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과 모의계산까지 살펴보았습니다.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함께 알아보면 유익한 내용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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